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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노422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 :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 :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1) 사실오인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투자 제안을 받았고, G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 등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법리오해 원심이 피해자가 ‘E’이 아닌 ‘G’이라고 판단하였다면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사건에서 직권으로 피해자를 G으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는 환송 전 당심 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아래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E에서 G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환송 후 당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심판대상이 변경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아래 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별죄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직권파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아래 3항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09. 5. 1.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