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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09 2012노18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거짓으로 판매글을 게시하고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습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