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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나2025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즉 갑 제2, 3, 4, 5호증이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