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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피시방’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1m의 구간에서 F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피해 차량 파손 및 피의 차량 음주운전 거리 등),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