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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합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00:23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 1동 구시청 삼거리에서 피해자 C( 만 62세) 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같은 시 분당구 서 현동 시범 우성아파트로 가 던 중, 같은 구 산성대로 47번 길 5 소재 분당 수서 간 고속 화도로 진입 직전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 개 씨 발 놈의 새끼야, 왜 이쪽으로 둘러 가느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하게 도로변에 정차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 5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범행장면 블랙 박스 수사),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 택시 이동거리 및 정차 위치 등 확인), 수사보고( 운행 중인지 여부와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 진단서 (C)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면 블랙 박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