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654 | 기타 | 2014-09-01
[사건번호]조심2013서3654 (2014.09.01)
[세목]기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행정소송이 계속중인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징법상 규정은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관련자의 이익도 부당하게 해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
[참조결정]조심2010서2828
OOO세무서장이 2013.5.3. 청구법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8.28. 설립되어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12.31. 현재 박OOO이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100%인 298,11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과점주주인 박OOO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17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박OOO이 국세 등을 체납하자 쟁점주식 등 박OOO 보유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쟁점주식은 체납국세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에 따라 공매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 국세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을 과점주주인 박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5.3. 청구법인에게 박OOO의 체납액 중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인 OOO원을 납부하라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압류한 주식에 대하여 박OOO의 체납에 충당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의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임의로 적용함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즉,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회사의 권리이나, 상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주식양도를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제한 규정도 위 주식양도 제한 규정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를 들어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박OOO의 체납에 충당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본래 납세의무자인 체납자가 체납국세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법률로써 동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따라 적법하게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의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규정은 과세관청이 압류한 주식을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고자 하나 법률 및 정관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인바, 이 건은 법률(국세징수법)에 따라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체납자의 쟁점주식을 압류하였으나, 그 주식이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에 따라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공매가 제한된 것을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 보아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4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2013.4.1. 기준 박OOO의 체납명세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3.5.3. 청구법인에게 박OOO의 1999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 중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인 OOO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박OOO에 대한 채권확보 내역을 보면, 2010.5.13. OOO 주택 및 토지 등 13건에 대한 평가액 OOO만원, 2010.8.2. 골프회원권 4구좌 OOO만원, 2010.9.2. 증권계좌 OOO만원, 2010.5.12. 비상장주식 4건 OOO만원 합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2012.12.31. 현재 박OOO이 298,114주(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박OOO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만원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불복OOO하였으나 기각되어 OOO행정법원에 2012.8.30. 소송OOO을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다.
(가)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성립되며,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헌법재판소 1997.6.26 선고 93헌바49 결정), 본래 부과된 세액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납부되어야 하는 것이나, 조세법은 국세징수에 필요에 의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납부하여야 국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예외적인 경우,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제도를 규정하여 납세의무를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는 ①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②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충당에 부족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보충적인 관계에 있다.
한편,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규칙 등 조세법규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9.22. 선고 86누694 판결). 이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국세 등의 체납절차에서 보충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과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함을 고려하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 국세기본법」 제40조는 그 법문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8591 판결),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채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과세관청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국세징수법」 제60조 제4항에 의한 ‘공매’의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양도란 재산이 매매나 교환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법은 제335조 제1항에서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은 얻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관에 의하여 제한하지 않는 한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국가의 조세채권 행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절차일 뿐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 소유의 주식이 「국세징수법」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공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강제집행만이 제한될 뿐, 주주인 납세의무자가 대상 주식을 사법상 양도하는 것은 여전히 얼마든지 가능하다. 즉 근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주주의 주식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제1호에서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는 경우’를, 제2호에서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공매’와 ‘양도’를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국세징수법」 제60조 제4항에 의한법률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라 함은 「상법」, 「공정거래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는 양도자체가 상법상 무효이거나 특별법상 제한되는 경우이므로 국세징수의 진행을 위해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재산보전을 위해 소송 진행 중 공매제한을 하는 취지의 조항은 「국세징수법」 제60조 제4항의 법률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은 과점주주의 체납에 대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요건으로, 과점주주의 주식을 공매하거나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1호) 또는 법률이나 정관에 의하여 소유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2호)를 규정하고 있다.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재산인 주식이 먼저 세액에 충당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식에 대한 환가를 시도하였으나 환가되지 않거나, 법률이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자체로 체납충당이 불가능하므로 체납된 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발행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은 납세의무자가 불복 절차 또는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만한시적으로 공매만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므로, 애당초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체납된 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또한 공매제한의 원인이 된 소송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국세징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①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납세의무가 무존재하므로 국세를 징수할 여지가 없으며, ② 반대로 ‘패소’하는 경우에는 패소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공매 제한이 해소되므로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매가 제한되는 기간에도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는 압류가 계속되므로 국세징수의 대상으로 보전된다. 더욱이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인데, 본래의 납세의무자조차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역시 불복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다시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에 의하여 공매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바 국세징수에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
(마) 「 국세징수법」 제61조 4항은 납세자의 불복 또는 소제기로 납세의무가 다투어짐에도 불구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다툼의 결과에 따라 납세자에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조문이며, 특히 과거에는 공매제한의 사유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만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8.12.26. 「국세징수법」을 개정하여 공매제한 사유에 행정소송을 추가하여 납세자 보호의 범위를 한층 확대하였다. 이러한 법률의 취지는 2008.12.26. 개정 당시 입법자료(개정안 입법취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은 본래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조문이며, 동 항에 2008.12.26. 행정소송을 공매제한 사유로 추가한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인정되는 공매 제한을 이유로 내세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다면 이는 오히려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동 조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는 이 건 처분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약 OOO원을 납부받고 있다.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상 경비, 물품대금 등 지급이 매우 어렵게 되어가고 있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물품대금 등을 적시에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거나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청구되는 등 회복이 어려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7) 이에 처분청은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은 과세관청이 압류한 주식을 환가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려고 하나 압류한 주식이 시장성이 결여되어 재산가치가 없거나,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불가능하여 환가할 수 없는 경우 법인에게 출자자의 출자지분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과세관청은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불복 중인 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없으므로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별도로 공매를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다. 또한, 「국세징수법」을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법률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도 없으므로 조세법규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의 적용은 「국세징수법」 및 기타 「상법」 등 법률 또는 법인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모두 포함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은 본래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조문인데, 공매 제한을 이유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다면, 오히려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을 이용하는 것으로써 동조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제시한 「국세징수법」 2008.12.26. 개정안(법률 09265) 주요내용 발췌본 중 「다. (1)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그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의 결과에 따라 납세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의 의미는 확정판결 전에 압류한 재산을 처분하면 납세자가 승소할 경우 처분한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납세자에게 반환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에게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판결까지 공매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 개정사항을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세기본법」 제40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의무를 확장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국세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규정이고,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은확정판결 전에 압류한 재산을 처분하면 납세자가 승소할 경우 처분한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납세자에게 반환할 수 없으므로공매를 제한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불복 중인 납세자의 체납처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 국세기본법」 제40조와 「 국세징수법」 제61조는 각각 고유의 제정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요건으로 사용되어 동 조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면,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 규정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입법취지 때문에 「 국세기본법」 제40조만 제약을 받게 되어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불복 중이더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국세기본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규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와 형평성이 결여되게 된다.
(다) 「 국세기본법」 제40조의 과점주주는 법인의 경영을 자신의 의지대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장기간(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 대법원까지 평균 4년 이상)소요되는 불복기간을 악용하여 법인의 자산을 부당하게 인출 또는 이전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재산적 가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린다면 과세관청이 압류한 주식은 불복 종결 후 처분가치가 하락하고,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도 징수할 자산이 없어 국세 징수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라) 국세청은 1974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공매의 제한을 「 국세기본법」 제40조 법률에 의한 양도의 제한으로 보아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왔다. 「 국세기본법」 제40조 규정을 적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사례는 ① 해당 법인이 매우 부실하여 매각되지 않는 경우와 ②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로서 「상법」 제197조, 제269조, 제276조에 따라 다른 무한책임사원 중 1인이라도 양도에 반대하는 경우 등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사례는 거의 없어 동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에 따라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체납자 박OOO 소유의 청구법인 주식을 공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공매가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거나 「국세징수법」이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법률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워 공매가 제한된 체납자 박OOO 소유의 청구법인 발행 쟁점주식에 대하여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으나,
2008.12.26. 법률 제9265호로 개정된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대한 개정세법 설명자료에 의하면,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법률에 불복절차의 상위단계인 행정소송을 포함한 취지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압류재산의 공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해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에서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소송이 계속 중인 체납자 박OOO의 소유주식은 2008.12.26. 개정 이전에는 공매 등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상 공매제한으로 재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자산을 압류할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불복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결국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자산 역시 처분하지 못하게 되는 점, 「국세징수법」상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제한은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당초 소송이 계속 중인 체납자의 자산에 대한 환가를 중지하도록 하였음에도 오히려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환가를 계속 할 수 있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납세의무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채권자 등 관련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의 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공매제한을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체납자인 박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