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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노51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 53 행 이하 “ 피해자 H은 경부 손상( 왼쪽 빗장 밑 정맥 파열) 및 그로 인한 왼쪽 흉강의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은 현재까지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이두근 파열, 좌측 무릎의 타박상, 양측성 감각 신경성 난청,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를 “ 피해자 H을 경부 손상( 왼쪽 빗장 밑 정맥 파열) 및 그로 인한 왼쪽 흉강의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