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884 | 부가 | 2013-12-10
[사건번호]조심2013서3884 (2013.12.10)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수익금액의 35%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단순용역만 수행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사업수입금액 확정시 미분양세대도 평가하여 지급받은 점, 청구인이 2005년 9월경부터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의서, 협약서, 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부동산컨설팅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참조결정]국심2006중310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OOO와 129-16(합계 2,289.1㎡로 이하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OOO 고급빌라 주택분양사업(이하 OOO”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매입, 개발, 시공사 선정 및 분양대행업무 등(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2.5.31. 처분청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환급세액 OOO원)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2012.8.2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을 경정(환급세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2013.2.1.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5.2. 이의신청을 거쳐 201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사업과 관련한 사업부지 매입 및 개발, 시공사 선정, 분양대행업무 등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소득은 시행사인 OOO과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독립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5항에 정의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사업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탈루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안한 것이 아니고, 사업초기 청구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자등록을 하려 계획하였으나, 결국 청구인과 OOO, OOO이 서로 합의하여 청구인은 단순 용역만 제공하고 사업자 지위를 갖지 않기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사업의 주체로서 지위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협약서상의업무 중 일부 단순한 용역만 제공하였다.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은 사업주체인 OOO과 OOO에게 해당사업의 컨설팅(사업토지 매입시 보조업무, 사업성 분석, 시공사 선정 보조업무)을 하였으며, 약정서상의 자금조달업무, 분양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
(5) 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액 확정시 미분양세대를 평가하여 용역대금을 수령한 것은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용역 제공 후(2006년)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용역비를 정산한 것이며, 쟁점소득이 고액인 것은 사업이 성공하였기에 그에 따른 일의 성과에 따라 용역비를 받은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라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과다한 행정비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이다.
(2) 공동시행 사업자간 이익분배비율 중 청구인의 비율이 3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점, 협약서상 청구인의 업무 중 일부만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은 협약서상 당초 비율인 35% 모두 지급 받은 점, 단순 용역만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OOO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은 점, 사업수익금액 확정시 미분양세대도 평가하여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용역은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이라기보다는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부동산컨설팅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용역은 순수한 근로용역이라고 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부동산중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일반상거래 관계에서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조심 2006중3102, 2007.5.17.)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⑤ 영 제35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문에 기재된,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311, 피고인 반OOO, 한OOO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미수 사건) 판결문에 나타나는 쟁점용역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5년 9월경 청구인은 당시 OOO이 건축 중이던 잠실 OOO의 분양사무실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사업부지에 대한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고급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사업성 검토를 시작하였다.
(나) 2005년 9월경 (주)OOO에게 사업부지에 대한 위치 및 규모, 사업성 검토 등을 의뢰하였고, (주)OOO은 2005년 10월경 사업부지 등에 신축할 건물의 가상이미지를 비롯한 내부 평면도 등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2005년 11월경부터 청구인은 사업부지를 관리하고 있던 유선종을 통해 사업부지의 공동소유자인 주OOO, 박OOO 부부를 만나 사업부지의 매매를 제안하고 매매조건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였고, OOO의 전무이사 반OOO웅에게 OOO사업의 사업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토지매매 계약금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반OOO은 투자할 금액이 고액이므로 대여형식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OOO이 시행사로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모색하자고 제의하여 청구인과 함께 OOO의 대표이사 반OOO에게 OOO사업의 시행사로서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고 2006년 2월경 승낙을 받았다.
(라) 2006.3.6.경 OOO이 매매대금 OOO원에 사업부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2006.3.6.자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청구인과 반OOO은 OOO의 이사 겸 부사장 한OOO에게 카일룸사업의 시공사 겸 공동시행사로 참여할 것을 제의하였고, 한OOO는 이미 OOO사업에 관한 사업성 검토를 한 바 있었기 때문에 OOO 경영진과 협의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하였고, 그 무렵 OOO사업을 3인이 협동하여 진행하되 청구인이 OOO사업에서 받게 될 수익금을 청구인 40%, OOO, OOO은 각 30%비율로 분배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바) 2006.4.13. OOO과 청구인(청구인은 OOO사업과 관련한 모든 계약을 청구인의 처 신OOO 명의로 체결하였다. 이하 ‘청구인’으로 통칭한다)은 OOO사업과 관련하여 OOO이 시공사로서 PF대출 지급보증과 사업부지 매입 계약금의 20%를 선지불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① OOO은 시행사로서 사업부지 매입계약금의 80%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OOO사업에 수반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청구인은 지주작업업무, 자금조달업무(PF업무), OOO이 요구하는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체결업무, 분양업무를 수행한다, ③ OOO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에 대하여는 OOO과 청구인에게 40%씩을 분배하고, 나머지 20%는 OOO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사) 그 후 OOO이 2006.4.13.자 약정서의 전제조건 내용대로 OOO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2006.4.20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6.4.20.자 협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2006.5.12.경 반OOO는 청구인에게 2006.4.13.자 약정서, 2006.4.20.자 협약서에서 약정한 수익금 분배비율을 조정하자고 제안하였고, 남솔의 분배비율을 40%에서 45%로, 청구인의 분배비율을 40%에서 35%로 각 조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자) 2006.7.10.경 OOO과 OOO은 OOO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받았고, 2006년 10월경부터 OOO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을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분양 초기 2006.4.20.자 협약서에 따라 분양을 위해 노력하였고 전체 27세대 중 12세대에 대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추가 분양에 실패하였고, 2007년 3월경부터 2007년 4월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이 분양한 12세대 중 5세대에 대한 가계약이 해제되었다. 이에 반OOO은 인근 부동산에 상주하면서 직접 분양을 진행하였고, 한OOO는 OOO 직원인 민OOO을 OOO에 상주시키면서 분양업무를 돕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09년 11월경 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분양이 완료되었다.
(차) 2006.12.8. OOO, OOO, 청구인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OOO과 OOO은 공동시행사로서 OOO사업을 수행하고 청구인은 2006.4.20.자 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용역을 제공할 뿐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② 청구인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OOO사업 관련 제비용이 모두 지급된 후 확정되는 수익의 35%를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2) 쟁점용역 관련 주택분양사업이 진행되면서 이해 당사자간에 수익배분에 대한 분쟁 등으로 각종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되었고, 2011.12.16. 합의를 통해 수익배분 확정 및 분쟁이 일단락되었음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사항)에 나타나며, 2011.12.16자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내역 및 사업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자등록내역
(나) 사업소득 내역
(4)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부터 서울특별시 OOO 일대에서 고급빌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해온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OOO사업 시공사인 상지건설과는 1993년경부터 2010년까지 약 16년간 시행사 및 시공사로 파트너를 이루어 서울특별시 OOO’ 등의 신축·분양사업을 함께 해온 사실이 소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280 이익분배금 청구의 소)에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라는 주장이나, 사업자간 이익분배비율 중 청구인의 비율이 35%(2006.4.20. 사업초기 협약서상 청구인의 비율은 40%)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점, 2006.4.30.자 협약서상 OOO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청구인은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지주작업과 OOO을 위한 자금조달업무(PF업무)와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06.4.20.자 협약서상 청구인의 업무 중 일부인 단순용역만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수익의 35%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단순용역만 수행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사업수익금액 확정시 미분양세대도 평가하여 지급 받은 점, 청구인이 2005년 9월경부터 2011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합의서, 협약서, 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부동산컨설팅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