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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10 2017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2. 22:20 경 경주 감포읍 감 포리에 있는 북해도 회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감 포 2리에 있는 거성 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