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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 잔존물품을 무상수출한 경우의 환급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3-20

[법령질의서]제목

수탁판매 잔존물품을 무상수출한 경우의 환급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해외 본사로부터 수탁판매용 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한 후 국내판매되지 않은 부품을 해외 본사로 무상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질의사항>

해외 본사로부터 수탁판매용 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한 후 국내판매되지 않은 부품을 해외 본사로 무상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수탁판매 물품을 판매가 되지 않아 다시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환급특례법에서 인정하는 환급대상 수출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