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 층에 있는 게임 장의 운영자, D는 위 게임 장에서 환전업무를 맡은 사람, E은 위 게임 장 밖에서 망을 보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부터 2011. 8. 30.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 내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38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선불카드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선불카드에 적힌 번호를 위 게임기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고 상어, 고래 등 그림이 맞추어 지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E은 게임 장 밖에서 경찰이나 수상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위 D는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공 범 F, D, E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 (2015 형제 22053호 피의사건 수사기록 일부 사본 첨부보고), - 압수 조서, - 압수 목록, -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한), - 현장 사진, - 단속지원 결과 회신( 바다이야기- 서울 영등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