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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4나2043630 (1)

신탁재산교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신탁목적】 ① 원고는 동해시 효가동 산 36-1 외 27필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18층)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18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및 임대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제8조 제6호에 따른 기 분양분의 민원사항 처 리비용 포함)

6.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 제21조【신탁계산 및 수익교부】 ① 신탁재산에 대한 계산기일은 매년 12월 말일과 신탁 종료시로 하고, 피고는 당해 계산기간의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다.

⑤ 수익에서 제4항에 의한 신탁재산 편입액을 공제한 잔액은 각 계산기의 익일로부터 1개월 내에 금전으로 원고에게 교부한다.

제23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2010년 11월 일부터 2014년 3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신탁종료】 신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신탁기간이 만료한 경우 제27조【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의 교부】 ①

3.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계산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이후 부담하게 될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채무 기타 제18조의 채무에 대하여는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