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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4나7384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항만하역 및 용역 관련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에서 2000. 3. 15.부터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 등이 소속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 B지부(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와 피고는 2012. 8. 30.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은 제37조에서 아래와 같이 제헌절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이다.

2012년 단체협약 제37조[유급휴일] ①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명절(신정 1일, 설날 3일, 추석 3일)

3. 4대절(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4. 국공휴일(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5. 노동절(5월 1일)

6. 회사창립일(11월 11일)

7. 지부창립일(3월 31일)

8. 임시 국공휴일,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9. 기타 노사협의로 결정한 날

다. 원고 등은 2012년과 2013년 제헌절인 2012. 7. 17.과 2013. 7. 17.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제헌절이 유급휴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제헌절은 2008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마. 피고 회사의 임금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제헌절은 이 사건 단체협약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2012년과 2013년 제헌절에 근로를 제공한 원고 등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