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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7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흥 주점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 여, 58세) 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3: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B 주점에서, 피해자가 손님 관리 등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곰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꼬집고, 팔을 붙잡은 상태로 8번 방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노래방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신체 상부 및 좌측 상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수사기록 제 10, 11 쪽), 진료 기록부

1.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 부위 사진 및 F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