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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나283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3, 4행 “이 법원 2014가합2518호”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2518호”로, 제7면 제6행 “갑 제20 내지 25호증”을 “갑 제20 내지 26호증”으로 각 고치고, 제6면 제13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이전까지는 주주인 피고 C이 E에게 법인 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2012. 9.경부터 2013. 1.경까지는 피고 회사의 지분 중 50%를 E이, 나머지 50%를 E의 동생인 D이 보유하고 있어서 당시 피고 회사는 사실상 E의 1인회사나 다름 없었으므로, E이 피고 회사의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의 남편 E이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