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부착명령,치료감호
2019고합217 , 2019 전고21 ( 병합 ) , 2019감고3 ( 병합 )
살인미수 , 부착명령 , 치료감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자
A ( 720000 - 1000000 ) , 창작프리랜서
주거 00
등록기준지 00
류승진 ( 기소 , 공판 ) , 전경민 ( 부착명령청구 , 치료감호청구 ) , 이지은
( 공판 )
변호사 박정두 , 최익구 ( 국선 )
2019 . 12 . 5 .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
압수된 손도끼 2자루 ( 증 제1호 ) , 배낭 1개 ( 증 제6호 ) , 박스 2개 ( 증 제7호 ) 를 몰수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 별지 기재 준수사
항을 부과한다 .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1 )
범죄사실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는 2012 . 경 자신이 개발하였다 .
고 주장하는 어문저작권이 국내기업에 의해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해당 기업을 상대
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되고 , 여러 국가기관에 위 확정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 2015 . 1 . 21 . 12 : 55경 자
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청와대로 돌진하던 중 서울 종로구 효자로 39에 있는 합동검문
소에서 검문검색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팔 부위를 충격하여 구속되었으나 , 2015 . 4 .
22 . 보석허가를 받고 출소하였다 .
피고인은 그 후 위와 같은 민 ·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친형인 피해자 B ( 남 ,
50세 ) 으로부터 무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던 중 , 피해자 B에게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3 , 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 B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9 . 6 . 13 . 08 : 20경 서울 도봉구 0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보관하고
있던 손도끼 ( 총 길이 30cm , 날 길이 10cm ) 2개를 배낭에 넣은 다음 같은 날 10 : 24경
피해자 B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서울 성동구 00에 있는 ○○교회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모두 살해하고자 마음먹고 , 위 교회 어린이집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 ( 여 , 64세 ) 을 발견 , 배낭에서 위 손도끼를 꺼내어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손도끼로 내리쳐 가격하였으나 ,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 ( 두개골 및 혈종 제거술 시행 ) 를 가함
에 그쳤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모두 살해하고자 마음먹
고 , 위 교회 문화센터 안으로 들어가 문화센터 간사인 피해자 D ( 여 , 32세 ) 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위 손도끼로 내리쳐 가격하였고 , 피해자 D이 쓰러지
면서 주위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방어하자 위 손도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 D의 머리
및 팔 부위를 내리쳐 가격하였으나 ,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절
단 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쳤다 .
그 후 피고인은 재차 아무런 이유 없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모두 살해하고자 마음
먹고 , 위 교회 어린이집 앞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지켜보던 피해자 E ( 여 , 30세 ) 을 발견
하고 다가가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위 손도끼로 내리쳐 가격하였고 , 피해자 E이 쓰
러지자 재차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위 손도끼로 내리쳐 가격하였으나 ,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쳤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 : 26경 위 교회 입구에서 친형인 피해자 B을 발견하였
고 , 양손에 위 손도끼를 든 상태에서 피고인을 보고 도주하는 피해자 B을 약 1 . 5km
추격하여 피해자 B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
지당함으로써 실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
쳤다 .
【 부착명령 원인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 피고인의 범죄전력 , 이 사
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 수법 등에 비추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피고인의 진술서
1 . C , E .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OO , E의 각 진술서
1 . 수사보고 ( 피해자들의 최초 상태 ) , 수사보고 ( 신고자 112 신고 경위 ) , 수사보고 ( 112 신
고내용 ) , 수사보고 ( 범행 도구인 손도끼 소지 경위 등 ) , 수사보고 ( 수사대상자 검색결
과 ) , 수사보고 ( 고대병원 응급의학과 00 의사 상대 수사 ) , 수사보고 ( 112 신고 접수 ,
피의자 체포 , CCTV 영상 사진 , 피해자 현재 상태 ) , 수사보고 ( 피해자들 조사 및 의사
소견서에 대하여 ) , 수사보고 ( 압수품 증 제3호 영수증에 대한 수사 ) , 수사보고 ( 피의자
의복에 묻은 혈흔 ) , 수사보고 ( 피해자 C 현재 상태 ) , 수사보고 ( 피해자 E 소견서 , 진단
서 미첨부 관련 수사 ) , 수사보고 ( 손도끼 및 가스총 구입 관련 ) , 수사보고 ( 첫 번째 피
해자 C 상태 및 진단서 첨부 등 ) , 수사보고 ( 두 번째 피해자 D 상태 및 진단서 첨부
등 ) , 수사보고 ( 세 번째 피해자 E 상태 확인 등 )
1 . 각 의사 소견서 , 진단서 , 감정회보 , 각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 CCTV 현장 사진 , 감식 사진
1 .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압수품 사진
1 . 압수된 손도끼 2자루 ( 증 제1호 ) 의 현존
1 . 이 법원의 범행 영상에 대한 재생 · 시청 결과
1 . 판시 살인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
보 , 수사보고 ( 피의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관련 판결문 첨부 건 ) , 수사보고 ( 피의
자의 누나 B 상대 수사 ) , 수사보고 ( 피의자 어머니 D 면담 수사 )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 A )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은 2002 . 경부터
2006 . 경까지 사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 2015 . 경에는 차량을 운전하여 청와대로 돌진하다가 경찰관을 충격한 범죄사
실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적인 성향
을 보여 오다가 , 결국은 살인미수라는 중대 범죄까지 저지른 점 , ② 피고인의 가족
들은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고 , 저작권 문제
로 민사재판을 받으면서 2회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③ 피
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2자루를 들고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피
해자 C , D , E의 머리 부위 등을 무자비하게 내리쳤는바 , 피고인의 폭력성과 반사회
성은 더 이상 조절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피고인은 거대 국
가권력의 횡포 또는 성령과 뇌파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 ⑤ 피고인에
대한 '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 KSORAS - G ) '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 내지 12
점2 ) 으로 재범위험성이 ' 중간 ' 또는 ' 높음 ' 수준인 점3 , ⑥ 피고인에게는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과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
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몰수
1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제1항 제1호 , 제2항 , 제9조의2 제1항 제1호 , 제2호의2 , 제3호 ,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기대가능성의 존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거대 국가권력에 의해 ' 유발된 충
격 ' 에 따른 행위라거나 뇌파의 지시에 따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 것이므로 적법
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피고인에
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8 . 10 . 23 .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 , 피
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부당하게 패소하고 국가기관으
로부터 외면을 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거나 다른 적
법행위를 선택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4 ) , 의사 임경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
에게서 환청 , 망상 , 비논리적 사고 , 판단력 손상 , 병식 손상 등의 증상이 발견되기는 하
나 , 의식과 지남력 , 기억력 , 인지능력은 평균적인 수준이거나 그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난 점 ,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을 살해하겠다는 뚜렷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손도끼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고 , ○○교회에 이르러서도 피해
자 C , D , E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점 , ③ 피고인이 성령과 뇌파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범행의 동기로 작용하였
을 수는 있겠으나 ,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결과 등을 모두 이해
하고 있었던 이상 위 정신질환이 범행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 B을 살해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 C ,
D , E을 공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 검찰에서부터 성령과 뇌파의 지시
에 따라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 , 범행 당
시에는 조현병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
인이 이 사건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
거나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 제1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 제3유형 ] 비난 동기 살인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년 ~ 무기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
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 / 3로 , 상한
을 2 / 3로 각 감경하여 적용 . 단 , ' 무기는 ' 20년 이
상 ' 으로 , ' 무기 이상 ' 은 ' 20년 이상 , 무기 ' 로 각 감
경하여 적용 , 이하 제2범죄 및 제3범죄의 경우도
같다 )
나 . 제2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 제3유형 ] 비난 동기 살인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년 ~ 무기
다 . 제3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 제3유형 ] 비난 동기 살인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 ~ 13년 4개월
라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무기 ( 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 / 2 + 제3범죄 상한의 1 / 3 )
마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45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
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결과적으로 범
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쉽사리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 .
피고인은 거대 국가권력의 횡포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
다면서도 이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자신의 친형인 피해자 B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손도끼 등을 사전에 구입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 피고인은 본격적인 범행을
위해 피해자 B이 근무하는 교회에 도착한 다음 일면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 C , D , E을
손도끼로 수회 내리쳐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려 하였는바 , 이러한 형태의 ' 묻지마 범죄 '
의 경우에는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는 인공 두개골을 삽입하는 대수술을 받았고 , 피해자 D , E
역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엄중한 상처를 입었으며 , 현재까지도 후유증과 정신
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
여기에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점 등 제반 사
정까지 더하여 보면 ,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
하는 책임을 묻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
요가 있다 .
다만 ,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전부 미수에 그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 피
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B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고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피고인이 앓고 있던 조현병이 범행의 동기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 그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자는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
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2 . 판단 .
피치료감호청구자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0조 제1
항 , 제2항에서 정한 심신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등
1 . 피고사건
가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9명 ( 만장일치 )
나 .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32년 : 배심원 1명
- 징역 25년 : 배심원 1명
- 징역 20년 : 배심원 1명
- 징역 18년 : 배심원 1명
- 징역 15년 : 배심원 1명5 )
- 징역 10년 : 배심원 3명
- 징역 8년 : 배심원 1명
2 . 부착명령 청구사건
가 . 청구 인용 여부에 대한 평결
- 청구 인용 : 배심원 8명
- 청구 기각 : 배심원 1명
나 . 청구기간에 대한 의견
- 20년 : 배심원 2명
- 10년 : 배심원 6명
- 0년 : 배심원 1명
2 . 치료감호 청구사건
- 청구 인용 : 배심원 3명
- 청구 기각 : 배심원 6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민철기
판사 유성희
판사 전유상
1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래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사실의 문구 등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
2 ) 위험 요인 중 0점 내지 2점을 차지하는 ' 기타 취약 요인 ' 의 평가가 불가능하여 위와 같이 집계되었다 .
3 ) 6점 이하는 ' 낮음 ' , 7점에서 11점은 ' 중간 ' , 12점 이상은 ' 높음 ' 으로 평가된다 .
4 ) 변호인은 2019 . 7 . 15 . 자 의견서를 통해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가 공판기일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 이를 명시적
으로 철회하지 않은 이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
5 ) 법원조직법 제66조 제2항 제2호에서는 합의에 관한 의견이 3개 이상의 설로 나뉘어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과반
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인 징역 32년부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의견의 수를 더하면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은 징역 15년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