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문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21: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및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뿐 아니라,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