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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0 2014고단1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29.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원광명사거리 앞 4차로 도로를 광남사거리 쪽에서 능촌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한 D 카렌스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의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상업지구 내 야구장 앞에서 광명동에 있는 원광명사거리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