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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8 2019가합52251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01,125,502원, 원고 B에게 63,261,146원, 원고 C에게 52,812,223원, 원고 D에게 73,248...

이유

기초 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H의 계약 등 피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광주 북구 I 일대의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2009. 9. 22. 설립된 조합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2007. 2. 23.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정비구역지정의 제안 등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에 관한 계약(이하 ’도시계획용역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무렵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인가 등 행정용역에 관한 계약(이하 ‘행정용역 계약’이라 하고, 도시계획용역 계약과 행정용역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도시계획용역 계약에서는 ‘정비구역지정 시 수립한 사업계획 상의 건축 연면적에 평당가 4,000원을 곱한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정하였고, 행정용역 계약에서는 ‘사업시행인가로 확정되는 건축 연면적에 평당가 21,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사업시행인가 전 용역대금의 산정은 정비구역지정 시 수립한 사업계획상의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H는 도시계획용역 계약에서 정한 용역을 전부 수행하였고(해당 용역비는 527,969,172원이다), 행정용역 계약에서 정한 용역 중 35%(정비구역지정 결정 고시 15%, 조합설립 인가 20%)를 수행하였다

(이하 도시계획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도시계획용역비’라 하고, 행정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행정용역비’라 하며, 통칭하여 ‘용역비 채권’이라 한다). H는 2009. 9. 30.경까지 피고에게 217,855,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한편 2009. 6. 27. 피고 창립총회에서 제3호 안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