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875]
1. 피고인은 2011. 1. 2. 무렵 서울 마포구 C아파트 33동 1001호에서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남편이 노트북 사업을 하는데 신학기 시즌을 대비해 노트북 구입자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5부로 주고, 3월 말까지는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 4. 무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남편이 노트북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 그 구입비용과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6. 무렵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 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무렵 서울 마포구 E아파트 108동 701호에서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남편이 4월에 노트북을 F에 납품하게 되었는데 노트북을 살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자는 3부를 주고,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 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73]
1.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사우나에서 피해자 I에게 "남편이 컴퓨터 부품 등을 매입하여 조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