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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5고정29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말경부터 2014. 3. 경까지 전국 공공 운수 노동조합 C 사무국장이었고, 피해자 D은 전국 공공 운 수부노동조합 C 지부장이었다.

1. 피고인은 2014. 5. 말경 인천 남동구 E, 1동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F이 내연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 사이에 「“ 아니, 제천에서 D 이하고, F 이하고 바람이 났다고요

”, “ 예~ 그 새끼들, 여기 여기 여기 하는 애들은 다 알고 있는데 뭐.”, “ 아, D 부장이라는 새끼가 와 갖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 아니 지부장이 F 동지하고, 바람이 나 갖고 저기, 그래 갖고, 뚜 두려 맞았어요.

그 누구야, 저 H라고“, ”H한테 잡혀 갖고, I 이한테 둘이 잡아 갖고 뚜둘겨 패니까. 뭐 짤라낸다

막, 이러다가, 짤라 내면 내가 카카오 톡에 다가 다 보낸다고 그래 갖고, 그게 무마가 됐걸랑“」 이라고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J, K, L, M 등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6. 03:0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인천 고용 노동부 북부 지청 앞 도로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고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 제천에서 빠구리나 하고 다녔어도 징계를 안 당하는데 내가 왜 징계를 당해야 돼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