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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나94335

차량매매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대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대상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판결문 5면 2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피고의 차량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대금 29,342,739원과 이에 대한 2016. 3. 1.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위 소송에서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인정한 단순이행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위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한편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의 매매잔대금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까지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자신의 매매잔대금 채무 중 지연손해금 부분의 발생을 저지할 수 없을 뿐더러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먼저 지연손해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으면 원금 전부의 변제가 어렵게 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원금 외에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구할 수 없게 된다. ,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