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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33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일당으로 인출금의 약 3-5% 및 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화 어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하면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보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그 현금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9.경 부산 진구에 있는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C조합 체크카드(D)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4. 13. 17:32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김포시 E건물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G체크카드(H)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텔레그램 지시자 “I”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