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5. ㈜B에 공장장으로 입사하여 2005. 9. 30. 정년퇴임 후 2006. 10. 29. 재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
2011. 11.부터 폐비닐 재생 공정의 생산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2. 2. 4. 일과 종료 후 퇴근 준비 중 침 삼킴이 불편하고 말이 어눌해지는 1차 전조증세가 나타났으나 퇴근하였고, 다음날인 2012. 2. 5. 오전 기상 직후 우측발과 팔이 마비되고 말이 어눌하게 표현되는 이상 증세를 느껴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판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7.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기저질환인 심방세동과 당뇨의 뇌경색 유발 위험인자가 있던 것으로 보아 상기 승인 요청 병명 뇌경색은 기저 위험인자의 자연경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와의 관계여부는 자세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과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은 MRI 등 진료자료에서 확인되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환경의 변경은 있었으나 급성 스트레스, 단기 또는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뇨, 심박세동 등의 기존질환의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2. 9. 1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4. 기각결정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