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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36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11:55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319km 지점 하행선 졸음쉼터(통영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0. 08: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여죄 관련 피의자 차량 운행여부 수사) 차량번호cctv영상 기록cd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여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