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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48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E(64세)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 F(63세)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4주 및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여, 42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 및 방법,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의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반사회성과 폭력성이 현저하다.

또한,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이 작량감경 후에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