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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8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이다.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금액은 합계 5,300여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피고인은 소위 ‘ 배우 내지 수거 책 ’으로서 전체 범행에 있어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사용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이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항 소심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가로 취득한 금액은 일당 합계 60만 원에 불과 하여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D, G, H, I에게 합계 1,035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K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