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5 2018가단106632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1.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