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5 2018가단106632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1.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별지
1.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