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0 2014고정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08 21:16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주취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C에서 부터 같은구 다가동 천안고가 아래 노상까지 약3km 가량 피고인 소유 D SM3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