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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3 2016고단28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어물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2. 경부터 2016. 3. 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에게 2015. 12. 임금 등 합계 2,782,94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992,867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2. 경부터 2016. 3. 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120,11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4,665,68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처벌 불원 및 취하 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