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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노53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로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피고 인의 가담 정도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