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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7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1:00 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711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이천동 산 5-2 방공 포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 전력 6회 있고, 특히 2018. 1. 1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