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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612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6.부터 2019. 11. 1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