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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10. 2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3. 17:05 경부터 같은 날 17:10 경까지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8. 2. 14. 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각 방 해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24. 08:00 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편의점 신축 공사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의 철근 5kg 시가 미상 액 상당을 피고인의 경운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순찰 중이 던 경찰관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8. 07:00 경 강원 화천군 간 동면 오음 리 574-5에 있는 화천 군청 운영의 간 동종합문화센터 헬스장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에게 약 5~6 분간 “ 야! 대꾸 안 하냐

내 말을 왜 무시하냐

”라고 시끄럽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8. 2. 28. 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간 동종합문화센터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주거 침입, 재물 손괴 및 절도 미수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2. 19. 오후 무렵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 뒷마당까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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