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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19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8.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1. 15. 퇴직한 D의 2019년 1월 임금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48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1,931,5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4,775,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1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4,984,1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 금액이 합계 6억 원에 달하여 아주 큰 금액인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