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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2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 휴대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건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받아 그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고 건당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등을 준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인출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27. 오전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D 메시지로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하고, 추적 감독 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해주겠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