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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9.23 2020고정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20.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상주시 C 피해자 D(남, 63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설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F 비공개 G ‘H’에 올린 ‘천명에 순응해야’ 라는 글이 외부로 유출되어 피고인들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칼맞아 죽으려고 하나, 너는 죽어 기다려, 이새끼는 개보다도 못한 놈이다, 야 아들 도청에 있나, 죽이여, 이거”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피고인 B는 “너는 씨발놈아, 뒤지는 게 상주시민을 위해서 씨발새끼야 잘 하는 기라, 야 이 개새끼야, 니 딸네미 I하고 개새끼야, 했는 것 까지 저 씨팔새끼 한번 떠들어 보래, 이 씨발놈아, 네 가정하고 사생활 모두 조사를 다했다, 씨발놈아 이 씨발새끼야, 나이 쳐 먹었으면 똑바로 해, 너 J 사장하고 잘 안다 너 사장하고 통화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만들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피해자의 설계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설계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9. 9. 1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9. 09:3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가 F 비공개 G ‘H’에 올린 ‘천명에 순응해야’라는 글이 외부로 유출되어 피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설계 사무소에 찾아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 새끼 죽인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고 당기고, “이새끼 시청에 끌고가서 챙피 줘야 된다, 시청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