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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375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00:51 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E’ 이라고 적혀 있는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누어 주며 “ 오빠들, 여기 새로 할인 행사 중이에요!

한 잔 하고 가세요.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호객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속 경찰관이었던 증인 F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단속 경위 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호객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