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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2101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업, 가톨릭 신앙인 대상 나눔과 봉사정신 함양 및 실천 교육, 60세 이상 가톨릭 신자 중 무의탁 노인 돌봄 및 후원”을 목적으로 하여 2014. 1. 13.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고, 피고는 2010. 4. 28. 대전 대덕구 B빌딩(이하 ‘B빌딩’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0. 5. 10.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4. 5. 25.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11. D에게 B빌딩 101호를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700만 원(부가가치세 70만 원 별도), 임대차기간 2012. 8. 15.부터 2017. 8. 14.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D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여 주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2. 7. 17. 접수 제18361호로 D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3년 여름경 B빌딩을 매물로 내어놓았는데, 그 무렵 B빌딩 1층에서는 임차인인 D이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2층은 임차인이 노인건강식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곧 퇴거할 예정이었으며, 3층은 임차인인 E가 피씨방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후 집기 등이 남아 있는 상태였고, 4층은 공실이었으며, 5층은 인테리어 등 공사에 사용되던 자재, 연장 등이 쌓여있는 상태였다. 라.

피고는 2014. 4. 28. 노인 장기요양시설을 설립, 운영할 목적으로 건물을 매수하고자 하는 원고의 대리인인 F과 사이에 B빌딩을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도하되, 특약사항으로 “1. 매도인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2014년 8월 31일까지 내보내고 공실로 만들어 논다. 2. 건물 부가세는 없고 포괄양도양수계약서로 체결한다.”고 정한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