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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1 2018고정2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21:00 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시장 내 상호 없는 술집 앞에서 피해자 B( 여, 72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고소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