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10.14 2020노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기질성 뇌 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이 사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정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