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공1981.8.1.(661),14050]
최고가 경매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하지 아니하고 한 경매의 종결과 경락불허 사유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집달관이 최고가경매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하지 않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한 경우에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
이동섭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1. 준재심신청인의 준재심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준재심대상결정은 경매법원 집달관이 1979.6.12. 12:30 경매가격신청을 최고한 다음 준재심신청인을 최고가격 경매인으로 정하고 같은 날 12:40에 경매종결을 고지하였음이 경매조서(기록 212면)로 보아 분명한데 이것은 경매법 제33조 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 제633조 7호 에 해당되어 직권으로 경매를 불허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락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결정은 부당하고 이 점을 간과한 그 원결정 또한 위법하다 하여 그 원결정을 파기하고 경매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여 이 사건 경락을 불허하였음이 명백하다. 한편 준재심신청인이 제출하여 기록에 편철된 각 형사판결등본에 의하면 신청외 인은 1979.12. 초순 14:00경 대법원 민사과 사무실에서 원래“11:30”으로 기재되어 있던 위 경매조서의 경매 신청최고시간을 “12:30”으로 고쳐 위 경매조서를 변조하였던바, 그는 이러한 행위 등에 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공문서변조 등 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1980.4.30. 위 법원에서 유죄판결(80고합171 판결) 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7.3 그 항소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형을 감경하였을 뿐 유죄판결( 80노836 판결 )을 선고하고, 같은 해 7.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준재심대상결정의 자료가 된 위 경매조서는 변조된 것이고 그 변조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6호 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나아가 준재심대상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위 경매조서를 살펴보면 준재심대상결정의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제3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경매법원의 집달관은 경매법 제33조 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627조 제1항 에 의하여 최고가 경매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는 같은 경매법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 제633조 7호 에 해당되어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하여야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 당원 1965.7.2. 자 65마434 결정 참조) 그 경락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결정과 이를 간과한 준재심대상결정의 원결정은 모두 위법하고, 그 원결정을 파기하고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여 이 사건 경락을 불허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준재심대상결정은 준재심사유가 있음에도 결국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