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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3 2015노2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L에게 여자 종업원을 소개한 것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다방, 유흥주점에서 일할 여자 종업원을 소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직업안정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판시 2015고단297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F, G, H 등 여종업원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실제로 소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이상 미등록 유료직업소개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위 여종업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지 않을 것을 알고도 위 여종업원들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 소개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 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47 판결)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