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9915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52414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52414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