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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8 2012고합94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0. 23:5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산원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효성동 244에 있는 ‘그린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인천 계양구 효성동 244-5에 있는 효성신사거리 ‘늑대와 여우’ 앞 도로를 효성동 2번 종점 방면에서 효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 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직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244에 있는 ‘그린화원’ 앞 도로를 효성신사거리 방면에서 효성2치안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