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엘이디 제품 판매, 제조, 수출 수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웹디자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014. 10.경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사내이사 D이었고(2014. 7. 19.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2015. 7. 14. 사임함), 2014. 10. 31. E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피고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
(다만 E은 2015. 7. 14.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E의 남편으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투자약정 체결 원고 회사는 2014. 10.경 피고 회사를 대리한 피고 C와,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F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회사가 투자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투자이익금을 반환받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0. 30. 3억 원, 2014. 12. 2. 2억 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투자약정서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피고가 시행하는 F에 대한 원고 회사의 투자와 피고의 투자이익금 반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2.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투자에 대한 대가로 F의 시행을 위하여 별도로 설립할 예정인 별개의 법인(가칭 G 주식회사, 이하 ‘G’라고 한다)에 대한 지분 10%를 G 설립 즉시 원고에게 설정한다.
4.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F 광고 수익의 50%를 사업시작일로부터 30년간 매월 마지막 영업일 원고 회사가 지정한 원고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