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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2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02: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경명 대로에 있는 용 종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계산 역 방면에서 계양 I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그곳 전방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량이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6. 02:14 경 인천시 계양구 주부 토로 558에 있는 블랙 야크 계산 점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올란 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