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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501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의류 제조, 수출입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

)는 복합운송주선업, 섬유, 의류 무역 대행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로, 피고 B는(피고 B가 2013. 6. 4. 설립되기 전에는 피고 B의 대표이사 H 개인이) 2011년경부터 원고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운송계약의 체결, 선적, 통관 등의 절차를 대행하고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은 복합운송주선업, 해운 대리점업, 화물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

)는 운수보관창고업, 통관하역운송 및 운송알선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인천 중구 F, G에 소재한 창고 1,320㎡, 야적장 26,565㎡(가설건축물 15동 9,314㎡ 포함) 합계 27,885㎡의 보세창고 16동(도면은 을라 제4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보세창고’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2004. 12. 17. 위 보세창고에 대하여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그 중 영업용 보세창고) 설치운영에 대한 특허를 받아 갱신하여 왔다. 4)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만 한다)는 보세운송, 창고업, 보세장치 등에 종사하는 회사로, 피고 D로부터 피고 D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보세창고 중 철골조 천막지붕 1층 창고 7개동(별지 건물배치도 도면 표시 창고 중 창고1 내지 창고7이다. 이하 위 창고 7개동을 통틀어 ‘이 사건 창고’라 하고 위 각 창고를 그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창고 중 창고1 내지 7’로 지칭한다)을 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수입계약 체결 및 물품 운송 1) 원고는 2013. 6. 12. 주식회사 이엔에스(ENS, 이하 ‘이엔에스’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바지를 제조하여 201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