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08 2015고단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20:15경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부근에서 출발하여 정상동에 있는 정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