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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27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6. 11. 19. 14:24경 119 구급대에 의하여 피고 의료법인 D 산하 G병원(이하 ‘G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위 병원에서 두부(Brain) 전산화단층촬영(이하 ‘CT 검사’라 한다) 등을 받고 ‘뇌경색’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12. 5.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고 E는 G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F을 치료한 주치의, 피고 의료법인 D(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피고 E의 사용자이다.

나. F은 2017. 8. 3.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에 위치한 분당차병원에서 사망하였고(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그 사망원인은 'B림프구 증식성 림포마로 인한 패혈증‘이었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E는 망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거나, 최소한 직접 사망원인인 ‘림프종’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생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을 기회를 상실케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 E는 불법행위자, 피고 재단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망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중 원고별 상속비율 또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1 진단상 의료과실 피고 E는 망인에 대한 각종 검사 등을 거쳐 입원 후 3일이 경과하고서야 ‘뇌경색’으로 진단하였고, 이조차 망인이 ‘림프종’이 있었음을...